<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98차 / 제99차 심의조정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안내 >
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심의 및 의결을 위해 제98차 및 제99차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오니,
사업심의를 희망하는 출연기업과 수행기관에서는 안건상정을 윈하는 차수의 심의일정에 따라
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① 사업계획서 제출일정 (기한엄수)
- 제98차 심의위 : 2025. 04. 24. (목) ~ 05. 02. (금) 18:00 까지
- 제99차 심의위 : 2025. 05. 30. (금) ~ 06. 09. (월) 18:00 까지
※ 2024년 3월 접수 사업부터 개정양식이 아닌 이전양식으로 사업접수 시
심의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의바랍니다.
* 농어촌상생기금 교부신청서(별지7) 양식 개정 (제31차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('24.2.23.))
※마감일 18:00까지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안건 상정 가능
※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관인증이 필요하므로 제출 마감 1~2일 전 회원가입 요망
(회원가입 및 기관인증 방법은 [고객지원] → [매뉴얼] 페이지에서 '사업신청 매뉴얼'참조)
② 신청방법 : 온라인을 통한 사업신청
※ [홈페이지 회원가입] → [로그인] → [마이페이지] → [사업관리] → [사업신청]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※ 자세한 신청방법은 [고객지원] → [매뉴얼] 페이지에서 '사업신청 매뉴얼' 참고
③ 제출서류
구분 |
서류명 |
비고 |
1 |
(별지7)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교부신청서 |
필수 (※ 개정 양식으로 작성 필수) |
2 |
(별지6)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자료 리스트 (직인 날인 후 스캔본 첨부) |
필수 |
3 |
(별지13) 지원 이행 동의서 (직인 날인 후 스캔본 첨부) |
필수 |
4 |
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|
필수 |
5 |
기관운영비 사용계획서, 내부 여비규정 등 기타자료 |
필요시 |
6 | 비영리기관 확인서 | 필요시 |
④ 사업심의
제98차 농어촌상생기금 심의조정위원회(2025.05.29. (목) 개최)
/ 제99차 농어촌상생기금 심의조정위원회(2025.06.26. (목) 개최) 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