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마감일 18:00까지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안건상정 가능 ※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관인증이 필요하므로 제출마감 1~2일 전 회원가입 요망 |
② 신청방법 : 온라인을 통한 사업신청
※ 홈페이지 회원가입→로그인→마이페이지→사업관리→사업신청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※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객지원→매뉴얼→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|
③ 제출서류
구분 |
서류명 |
비고 |
1 |
(별지6)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자료 리스트 |
필수 |
2 |
(별지7)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교부신청서 |
필수 |
3 |
(별지13) 지원 이행 동의서 |
필수 |
4 |
사업자등록증/고유번호증 |
필수 |
5 |
기관운영비 사용계획서, 내부 여비규정 등 기타자료 |
필요시 |
④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심의는 2022.1.27.(목) 농어촌상생기금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 예정
⑤ 접수관련 문의처
구분 |
담당부서 |
담당자 |
연락처 |
공공부문 출연기업 |
농어촌기금운영부 |
황진원 대리 |
02-368-8955 |
민간부문 출연기업 |
농어촌기금관리부 |
최지은 대리 |
02-368-8965 |
⑥ 참고사항
※ 제59차 심의조정위원회는 2월 4주(2/21~25) 중 개최 예정이며, 2월 9일 사업계획서 제출마감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