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란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ㅇ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지원합니다.
1.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
2. 의료서비스 확충,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3. 정주여건 개선, 마을공동체 활성화, 경관개선 등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사업
4. 농수산물 생산, 유통,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 등 간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협력사업
5.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
6.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