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,
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1.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· 장학사업
- 2.의료서비스 확충,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- 3.정주 여건의 개선, 마을공동체 활성화,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
- 4.농수산물 생산,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 · 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
공동 협력 사업
- 5.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
- 6.상생기금의 조성 ·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- 7.그밖에 민간기업과 농어촌 · 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